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 혐의
"국회 의사과 사무실 점거해"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5일 오전 유승민, 오신환, 유의동, 지상욱, 이혜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들은 전날 오후 4시50분부터 8시30분까지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접수하려고 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최근 대학생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50분간 점거했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그중 1명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며 "피고발인들이 3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음에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헌법이 정한 평등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회의장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철저히 채증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녹색당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하고, 발생할 경우 추가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대표 등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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