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故김홍일 5·18국립묘지 안장, 심의 거쳐야 결정"

기사등록 2019/04/21 17:52:15

고인 5·18유공자…유족, 민주묘지 안장 신청

나라종금 로비 사건 탓에 안장 심의 대상

보훈처 관계자 "심의 결과 지켜봐야 할 듯"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19.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19.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한주홍 기자 = 국가보훈처가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여부를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21일 "김홍일 전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이므로 안장 대상이 맞다"면서 "(유족 측에서) 민주묘지 안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나라종금 로비 사건으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 현재로서는 '안장심의대상자'가 됐다"며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장 심의를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유족 신청 뒤) 24시간 내에 신원조회를 통해서 알선수재 혐의를 확인해 안장심의대상임을 통보를 했다"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유족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전체 유공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통상 1개월에 1회 정도 열린다.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명목으로 체포돼 극심한 고문을 당해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김 전 의원 유족들은 장례를 나흘간 가족장으로 치르고 장지는 광주 5·18 국립묘지로 하기로 정했지만, 안장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 관계자는 "안장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안내를 했다"며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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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故김홍일 5·18국립묘지 안장, 심의 거쳐야 결정"

기사등록 2019/04/21 17:52: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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