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오류' 조작인가, 실수인가…지자체 조직적 반발?

기사등록 2019/04/18 06:00:00

서울 8개 자치구 456건 오류 발견

국토부 "의도적 조작 아니다" 선그어

오류 합리성 있는지는 소명 받기로

시민단체 "지자체 오류없게 제도개선해야"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한 결과 456개 주택에 대해 오류를 발견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서울 8개 자치구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한 결과 456개 주택에 대해 오류를 발견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서울 8개 자치구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두고 조작인지, 실수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와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 격차가 3%포인트 이상 나는 서울 8개 자치구에 대해 456건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월24일 표준주택 공시가 발표 이후 지자체 가격 산정, 한국감정원 검증, 소유자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별주택 공시가가 표준주택 공시가와 큰 차이를 보이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국토부가 개별주택 공시가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공시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발표 당시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뉘앙스의 '오류'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공시가를 조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임의 변경(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용도 등 오기재·수정)을 할때 명백한 사유가 설명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합리성이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에 대해서도 "인근에 여러 개가 있으면 해당 주택과 성격이나 가격이 유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비슷한 표준주택이 많으면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번엔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어느 정도의 의도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정부가 조세형평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전국 평균 9.13%, 서울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 수인 17.75%를 각각 인상했고 특히 시세에 비해 저평가 된 고가주택 위주로 핀셋인상을 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가 주민들의 압박을 받았고 국토부 역시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의견'을 받기도 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오류'도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던 서울 용산, 마포, 강남 등지에 몰렸다. 상승률이 전국 1위인 용산구의 경우 표준주택(35.40%)과 개별주택(24.43%) 차이가 무려 7.65%포인트나 났고 마포와 강남도 6%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주택가격 역시 고가주택이 많았다는 국토부의 설명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오류 유형을 봐도 인근 표준주택 대신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시세차이가 많이 나는 다른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은 사례가 10건 중 9건을 차지했다. 올해 공시가가 25억3000만원으로 책정된 강남구의 한 고가주택은 공시가가 18억1000만원인 인근 표준주택 대신 15억9000만원 짜리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아 공시가가 낮게 산정됐다.

이 외에 '비교표준주택'과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택가격비준표' 대로 정당하게 산정된 공시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한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는 법상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할 수 없어 지자체 및 감정원에게 재검토와 조정을 요구했다. 동시에 감정원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잘 협의해 나가고 감정원에 대해선 왜 오류를 거르지 못했는지 종합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며 "오류가 명백한데도 정정하지 않을 경우엔 국토부의 지도·감독 권한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시가격은 토지공개념의 뿌리이자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며 "이를 일선 공무원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개 자치구뿐 아니라 오류가 의심되는 다른 자치구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공시가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개별 지자체가 조작할 수 없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개선하고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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