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장시간 대기 시 항공사 피해보상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19/04/17 13:43:35

이용호 무소속 의원,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항공이용자 보호기준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려던 여객기가 기체결함으로 지연됐다. 이에 탑승객들이 기내에서 7시간 가량 무작정 대기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승객들은 찜통더위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으나 항공사 측이 '내려줄테니 알아서 숙식을 해결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승객들은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 지난해 11월에는 캄보디아에서 김해공항으로 돌아오던 여객기가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에 임시 착륙해 승객들이 7시간 넘게 기내에 갇혀 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제 때 물과 음식을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이고 당뇨병 환자와 노약자들은 119 구조대에 실려 가기도 했다.

지상에서 승객을 태운 채 비행이 장시간 지연될 경우에 대한 항공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승객들에게 피해보상해야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긴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지상에서 4시간을 초과 지연해선 안 된다.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음식물을 제공해야한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 승객 피해보상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비슷한 사건에도 항공사마다 보상 수준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항공사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종전보다 처벌 수위를 2배 높여 강화한 것이다. 또 국토부 장관이 피해보상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명시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무작정 기내 대기는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환자와 노약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장기간 대기 시 항공사는 승객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각 항공사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승객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데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강훈식·박찬대·변재일·오영훈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윤영일·정인화 · 조배숙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여객기 장시간 대기 시 항공사 피해보상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19/04/17 13:43:3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