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불에 탄 車·건물 2년내 바꿀 때 취득세 면제

기사등록 2019/04/05 18:50:08

행안부, 재난사태 지자체에 '지방세 지원 방안' 통보

피해中企 세무조사 연기…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독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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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강원 산불로 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바꿀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재난사태 선포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과 차량 등을 2년 안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불에 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안 내도 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6개월 간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6개월 간(최대 1년)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해준다. 연기 시한은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또 지자체장이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와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의 예비비는 698억원(일반 531억원·재난 167억원), 재난관리기금은 308억원이 각각 있다.

행안부는 이날 42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 외에도 피해 지역의 공공시설물 복구사업을 위해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등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고, 피해지역 내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공사 일시정지나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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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4/05 18:50: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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