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가족 화재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대상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정부가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병역의무자 중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강원도 강릉·고성, 부산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 지방병무청 고객 지원과,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포털에서 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