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주 전 심의관, 사법농단 첫 증인 신문
재판개입 의혹 문건 "임종헌 구술로 작성"
"실현 가능성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
임종헌 "정당 업무였다" 직접 질문하기도
USB 압수수색 논란 일단락…증거로 채택
【서울=뉴시스】 박은비 옥성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법관이 나와 임 전 차장 지시로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31기)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화한 이후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 부장판사에게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 추진 관련 대국회 보고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건 보고서' 등을 작성했냐고 묻자 정 부장판사는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또 검찰이 '조사 당시 사법부 권한 남용 내용이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정 부장판사는 "그렇게 진술했다"고 대답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문건을 작성한 것을 두고는 "제가 작성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걸 당연한 업무로 여기고 수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31기)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화한 이후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 부장판사에게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 추진 관련 대국회 보고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건 보고서' 등을 작성했냐고 묻자 정 부장판사는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또 검찰이 '조사 당시 사법부 권한 남용 내용이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정 부장판사는 "그렇게 진술했다"고 대답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문건을 작성한 것을 두고는 "제가 작성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걸 당연한 업무로 여기고 수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중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의 재항고 인용·기각 결정을 비교한 후, 인용 결정이 청와대와 대법원 양측에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정부(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인용해주는 걸 말하는지' 물었고, 정 부장판사는 "당시 임 전 차장의 구술로 지시받고, 그걸 보고서 형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의 주된 내용, 표현 등은 (임 전 차장으로부터) 구술받은 걸 바탕으로 제가 살을 붙이고 보고서 문건 형태로 재작성·정리하는 업무를 한 것"이라며 "결론을 도출하는 재량은 제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흐름과 과정도 임 전 차장이 저에게 상세히 구술해줬다. 제가 결론 도출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자신이 작성한 문건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다만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돼서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분명히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안을 전제로 썼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정 부장판사에게 직접 신문할 기회도 얻었다. 그는 "증인과 오랜 인연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 마음이 무겁다"며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당시 상관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판지원 업무와 사법부 구성원들의 복리 증진 등 두 가지 목적을 수행했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법률 제·개정과 예산 확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 등 짧은 대답으로 동조했다.
다만 '(문건에) 일선 법원 동향 파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진의는 법원 내부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현실에 적합한 사법행정을 펼치기 위한 목표지 일선 법원을 감시한 게 아니지 않냐.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의 소통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기조실 심의관 업무분장 범위에도 포함되는게 아니냐'는 임 전 차장 질문에는 "질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단어가 어느 문건에 쓰인 건지 특정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정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불거진 임 전 차장의 USB를 이날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결정에 의해 USB가 사무실에 있음이 확인돼 그 한도 내에서 사무실 PC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며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객관성, 관련성이 인정되며 원본 반출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보여 채택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를 두고 '정부(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인용해주는 걸 말하는지' 물었고, 정 부장판사는 "당시 임 전 차장의 구술로 지시받고, 그걸 보고서 형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의 주된 내용, 표현 등은 (임 전 차장으로부터) 구술받은 걸 바탕으로 제가 살을 붙이고 보고서 문건 형태로 재작성·정리하는 업무를 한 것"이라며 "결론을 도출하는 재량은 제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흐름과 과정도 임 전 차장이 저에게 상세히 구술해줬다. 제가 결론 도출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자신이 작성한 문건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다만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돼서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분명히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안을 전제로 썼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정 부장판사에게 직접 신문할 기회도 얻었다. 그는 "증인과 오랜 인연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 마음이 무겁다"며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당시 상관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판지원 업무와 사법부 구성원들의 복리 증진 등 두 가지 목적을 수행했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법률 제·개정과 예산 확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 등 짧은 대답으로 동조했다.
다만 '(문건에) 일선 법원 동향 파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진의는 법원 내부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현실에 적합한 사법행정을 펼치기 위한 목표지 일선 법원을 감시한 게 아니지 않냐.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의 소통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기조실 심의관 업무분장 범위에도 포함되는게 아니냐'는 임 전 차장 질문에는 "질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단어가 어느 문건에 쓰인 건지 특정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정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불거진 임 전 차장의 USB를 이날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결정에 의해 USB가 사무실에 있음이 확인돼 그 한도 내에서 사무실 PC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며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객관성, 관련성이 인정되며 원본 반출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보여 채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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