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김학의 재수사 필요 보고 예정
'뇌물 혐의' 대한 우선 수사 필요 강조
특수강간 등 의혹 대해서는 추가 조사
과거사위, 보고 후 재수사 여부 심의에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재수사 권고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 내지 우선 수사 개시 필요성을 과거사위에 피력할 예정이다.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수사를 통해 시효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고해 재수사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성 상납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총 5차례 조사하면서 확보한 진술 및 그간 조사를 거쳐 확인한 정황 증거 등을 과거사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공소시효 완료 전 강제수사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사단은 윤씨를 조사하면서 전방위 로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조사단 소속 검사는 지난 22일 한밤에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내사 등 수사 개시를 이유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내사를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이다. 김 전 차관이 법 개정이 된 지난 2007년 이후 1억원대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점이 밝혀진다면, 처벌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우선 수사 필요성을 먼저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 범죄 및 수사기관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진행한 다음에 과거사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조사단 보고를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재수사 결정을 의결한다면, 과거사위는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가 심의를 이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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