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2일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사회복무요원 A(35)씨와 A씨의 도움을 받아 육지로 불법 이동한 몽골인 C(28)씨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또 SNS를 통해 모집책 역할을 한 A씨의 몽골인 아내 B(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부터 총 20여 차례에 걸쳐 무사증 입국 몽골인들을 자신의 SUV 차량에 숨긴 뒤 배편을 이용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등 내륙으로 불법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항 출입차량 검색 등의 보안업무를 맡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부두 통과 시 검색이 소홀한 점을 악용했다고 이민특수조사대는 설명했다.
또 B씨는 SNS에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켜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제주 무사증 입국 몽골인들에게 이동방법, 주의사항, 대가금 등을 안내한 이후 이들의 소재지를 남편 A씨에게 알려주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이민특수조사대는 전했다.
A씨 부부는 이같은 수법으로 무사증 몽골인들로부터 1인당 200만~250만원을 받는 등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민특수조사대는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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