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에 따라 광산구청은 앞으로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제를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협회 추천제'를 도입하며 협회측으로부터 감정평가업무 관련 전문 서비스와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게 된다. 또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분야에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협회 추천제 도입과 공정한 감정평가 및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해 체결됐다"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최초의 협약으로 주민의 재산권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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