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료로 빌려준다

기사등록 2019/03/21 11:51:11

적외선 탐지기, 지역주민과 사업자에 연중 대여

【서울=뉴시스】 강서구 여성안심 보안관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03.21. (사진=강서구 제공)
【서울=뉴시스】 강서구 여성안심 보안관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03.21. (사진=강서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불법촬영 범죄 증가에 대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역주민과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게 적외선 탐지기를 빌려준다.

이용자는 적외선 탐지기로 화장실 등 촬영이 의심 되는 장소에 서 타원형 USB 충전단자를 연결해 전원을 켠 후 적외선 탐지기능을 작동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으면 탐지장비 화면이 빛난다. 소등 후 현장을 점검해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 된다. 발견자는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강서구 주민이나 사업자는 강서구청 가족정책과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다. 대여기간은 5일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최근 불법촬영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 내 불법촬영 등에 따른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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