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 참사' 원장 등 검찰 송치…소방대원 포함(종합)

기사등록 2019/03/20 12:01:40

고시원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적용

최초 발화 301호 거주자는 사망해 불기소

검찰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될듯

'점검 허위 보고' 소방대원 2명도 송치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2018.1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7명이 목숨을 잃은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경찰이 고시원장 등 4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고시원장 구모(70)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또 최초 불이 난 301호 거주자 박모(73)씨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나 지난 2월26일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의 경우 경찰이 수사 종결 권한이 없는 관계로 일단 송치된 후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재가 나기 전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주요 시설 작동여부 등에 대해 실제 확인도 하지 않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소방관 2명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국일고시원 참사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5시께 발생했다. 당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이 고시원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은 이 고시원 301호 내 전열기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조사했다.

301호 거주자였던 박씨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전열기 전원을 켠 채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주변 옷가지와 이불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계속 옮겨 붙어 자신도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또 해당 고시원에 거주하던 대부분이 빈곤층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기도 했다.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으며 그중 4명은 빈소도 마련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을뿐 아니라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스프링클러를 확대설치 등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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