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남도 공기업 간부, 뇌물·배임·사문서 위조 등 비리종합

기사등록 2019/03/12 09:41:26

최종수정 2019/03/13 09:10:39

【홍성=뉴시스】충남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홍성=뉴시스】충남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전 충남도 공기업 간부가 뇌물,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허위 진정, 청탁에 의한 공사 시행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2일 대전지검과 뉴시스 제보 내용 등에 따르면 전 충남개발공사 사업부장 A씨는 지난 2008년 1월 공사 설립과 함께 입사한 후 2010년부터 2017년 4월 국무조정실 감사에 적발돼 해임될 때까지 7년여 동안 도민들이 맡겨준 권한을 남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A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해도 뇌물수수, 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강요,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사문서 위조, 부패방지법 위반 등 무려 10가지에 이른다. 

 재판과정에서 다소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내용만 볼 때 A씨는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고, 사문서를 위조해 토사를 반출하고, 전직 동료들의 청탁을 받고 공사 하도급까지 맡도록 했다.

 A씨 혐의는 크게 ▲정기 뇌물상납 ▲토사 무단반출을 위한 사문서 위조 ▲충남도 전직 공직자들의 청탁에 의한 공사 시행 ▲무고 등 4가지로 분류된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2013도에 충남도청 등 행정타운 조성 이전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의 신도시개발을 담당해왔다.  대기업들이 단지공사 시행을 맡고 있고 A씨는 이들 업체들을 관리하게 된다.

 A씨는 2010~2012년 9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명절, 휴가 때마다 4차례 뇌물을 받아왔다. A씨는 또 다른 업체로부터 2011~2013년 9월까지 명절, 휴가 때마다 정기적으로 6차례 뇌물을 받았다.

 A씨는 충남도청 공직을 사직하고 충남개발공사에서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동료의 청탁으로 업체 2곳에 토공, 구조물공사와 교량공사 하도급을 각각 맡겼다.

 뿐만 아니라 충남개발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 충남도청 고위 공직자의 청탁으로 한 업체에 상하수도 공사를 맡기는 등 지인들로부터 하도급 청탁을 받았다.

 A씨는 내포신도시 내에 토사를 고교 동창들에게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다.

 일단 관급공사 토사는 무단반출이 안된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 가까운 지자체 등 관공서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요가 없으면 외부에 공개매각해야 하고 그래도 수요가 없으면 인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다. 이같은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4년초 고교 동창인 조경업자로부터 "토사를 퍼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이에 대한 동료 직원의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2만1000㎥(검찰 추산 3억원 상당) 규모의 토사가 무단 반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포신도시 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야적된 토사(2만여㎥)를 또 다른 고교동창 건설업자에게 사용토록 해주고 이에 대한 언론 등의 문제 제기를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토사 반출서류를 만들고 관계자의 직인까지 위조해 사용, 위조사서명 행사, 문서 손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도 피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이같은 비리 혐의로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게 되자 동료 직원들이 진정을 넣은 것으로 오해하고 검찰, 경찰, 충남도 감사위원회 등에 동료들을 무고했던 사실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A씨는 공기업 직원 및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부패 행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5년간 관련 기업 등에 취업을 못하도록 돼 있는 데도 자신이 근무했던 충남개발공사 공사 시행을 맡은 하도급업체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익명의 제보자는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개발 비리가 충남도 공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충남개발공사는 재산상 손실이 나타났는 데도 손해배상 청구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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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남도 공기업 간부, 뇌물·배임·사문서 위조 등 비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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