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종빌딩 사태 방지…서울시 20년이상 건물 직접점검

기사등록 2019/03/09 09:00:00

소규모 노후 건축물, 자치구별 직접 안전점검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54만여동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오피스텔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아 12월 12일 오전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입주민들의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8.12.26.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오피스텔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아 12월 12일 오전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입주민들의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붕괴 위험으로 불안감을 안겼던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건축물을 직접 점검한다.

시가 최근 공개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5월부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자치구가 직접 점검한다.

각 구청은 20년 이상 경과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을 직권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내 전체 건축물 61만여동 중 54만여동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다. 54만여동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물은 42만여동에 달한다. 20~30년 된 건물이 17만5144동, 30~40년이 8만5911동, 40~50년이 7만3091동, 50년 이상이 8만8042동이다.

이 건물 중 자치구가 집중 점검할 대상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0년이 지난 건축물 ▲30년이 경과된 조적조·블록조·연와조 등 건축물로서 수직 증축된 건축물 ▲25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 구조적 내력 저하가 의심되는 건축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여건변화로 구역지정이 해제된 지역 내 건축물 ▲대지 내 급경사지 등 주택사면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등이다.

안전점검은 2단계로 이뤄진다.

구는 1단계 서류점검으로 안전점검 대상을 확정한 뒤 2단계 현장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2인1조로 건물을 점검해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을 매긴다.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 의견청취, 마감재 해체, 전자내시경 활용 등이 병행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소유자(관리자)에게 안내 조치된다. 재난취약건축물로 판명되면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 지정된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건물주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부여 등을 통해 해당 건물의 안전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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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종빌딩 사태 방지…서울시 20년이상 건물 직접점검

기사등록 2019/03/09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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