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학교·유치원 등 '정상운영'

기사등록 2019/03/03 22:26:59

어린이집도 정상운영 실시…새학기 시작 첫날 고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가록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가록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4일 학교·어린이집·유치원을 정상운영하기로 결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임을 고려해 각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휴원·휴업 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각각 신입생 입학식과 개소식이 예정돼 있어 휴업·휴원으로 학사일정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어린이집의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등원 아동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각 어린이집에서는 대기상황을 주시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야외활동은 실내 활동으로 대처해 운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매우 나쁨' 예보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장은 어린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미등원시에도 출석이 인정된다.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을 한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한다.

아울러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조정을 실시한다.

시는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능한 청소장비와 인원을 총 동원해 작업체계를 유지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도로에 청소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4일 역시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매우 나쁨(PM-2.5 농도 75㎍/㎥ 초과)'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권 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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