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어디로②] "합산규제, 국내기업 경쟁력 약화시켜"

기사등록 2019/02/26 08:15:00

"합산규제 재도입 시 국내 사업자 위축될 것"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발생치 않아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 스트리밍산업의 성장동력화가 시급하다'라는 명칭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합산규제란 IPTV(인터넷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보고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 될 경우, 국내 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 면에서 해외 사업자 대비 경쟁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 회사와 미디어 및 콘텐츠 회사 간 합종연횡이 빠르게 이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아울러 현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는 방송법이 적용되는 지상파, 케이블 방송 등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망 사용료, 방송발전기금 등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이 가운데 글로벌 및 국내 OTT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전 세계 OTT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12년 63억 달러(7조623억원)에서 2017년 247억 달러(27조6887억원)로 연평균 31.4% 성장했다고 밝혔다. 실제 넷플릭스의 경우 최근 기업가치는 107조원을 돌파했고, 전 세계 회원 수는 1억1700만 명에 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시장의 규모는 2018년 5136억원 규모에서 오는 2020년에는 7801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승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사업자들에 비해 국내 콘텐츠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 등의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로 인한 새로운 미디어 산업 위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적절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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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어디로②] "합산규제, 국내기업 경쟁력 약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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