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다친 편의점 주인 A씨(47·여)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편의점 손님 B씨(54)와 함께 운전자 이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양주시청에서 광적면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오산삼거리 앞 50m 지점에서부터 역주행하다가 좌회전하면서 1층 건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충격으로 편의점 좌측으로 인력사무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식당 등의 전면 유리창과 기둥 등이 파손됐다.
사고 당시 이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