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소수 주주 KCGI가 한진칼에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하는데 KCGI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지난 20일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한진칼의 2대 주주로 등극하며 한진칼을 압박해온 KCGI는 이에 6개월 보유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맞서며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것이다.
KCGI는 서신을 통해 "한진칼이 주주제안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논의도 이뤄지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 및 개별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한진칼의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회사의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또 한진칼의 입장문에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KCGI는 "KCGI측의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며 "주주가 상법상 일반 규정이 요구하는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해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상법 제363조의2에서는 상장사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6주 전까지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CGI는 또 "한진칼이 지난 20일 입장문에서 언급한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은 주주 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다"며 "오히려 당시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주식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엘리엇의 주주제안 안건을 2015년 7월 17일자 임시 주총의 목적 사항으로 올려서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즉 "한진칼의 입장문은 주주제안에 대한 삼성물산 이사회의 조치에 관해서는 진실을 숨긴 채 마치 엘리엇 주주제안 의안의 상정이 거부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KCGI는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제시한 KCGI의 건전한 제안에 대해 주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을 막을 만한 합당한 사유도 없다"며 "한진칼 측에서도 주주들과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회사 발전방안을 제시해 이번 3월 주총에서 KCGI의 제안과 회사의 제안에 관해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진칼의 이사들이 KCGI측의 주주제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 삼성물산 이사회의 선례를 참고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KCGI측의 주주제안을 주총에 상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KCGI는 지난달 31일 한진칼과 한진의 주총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 제안서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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