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세까지"…30년만에 판례 변경

기사등록 2019/02/21 14:08:33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8.11.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속보]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세까지"…30년만에 판례 변경

기사등록 2019/02/21 14:08:3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