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16일) 뉴욕 주도 올버니로 가기 위해 공용차로 맨해튼 시내 루즈벨트 대로를 달리던 블라시오 시장은 다음 차선의 운전자가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시장은 자신을 호위하고 가던 경찰 경호차에 연락해 당장 문제의 차량을 교통위반 차량으로 갓길에 세워 훈계를 하도록 지시했다.
블라시오 시장(민주당)은 19일 신문에 "옆의 여성 운전자는 운전중 문자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각 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말한 교육에는 교통위반 벌칙금이 포함된다. 뉴욕에서는 운전중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불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딱지 벌금은 첫 위반 50달러(5만6500원)부터 3회 이상 상습 위반시의 400달러에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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