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개월초과 탄력근로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기사등록 2019/02/19 17:46:16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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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개월초과 탄력근로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기사등록 2019/02/19 17:46: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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