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25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19/02/19 09:00:00

데드라인(DeadLine) 넘는 경우 무관용 적용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처인구 양지면에서 불법주차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던 장면.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처인구 양지면에서 불법주차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던 장면.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일 동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서 가변차로 합류지점에 불법 주차돼 있던 트럭을 승용차 운전자가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등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가 하면, 간선도로 갓길과 도로 합류지점, 고가도로 아래 등에 후면 반사판이 없는 화물차량 등의 밤샘주차로 운전자 시야방해에 의한 추돌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 등과 같이 주행속도가 빠른 도로의 갓길 주차차량▲고가도로 밑·굽은도로·고갯마루 등과 같은 시야 제약 장소 주차차량▲도로합류 지점·도로 중앙선 부근·기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장소의 주차차량 등 데드라인(DeadLine)을 넘는 주차의 경우 무관용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동부서는 용인시 및 구청의 주정차 위반 단속 부서 및 지정견인업체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반’을 구성,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경호 서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기적인 주차문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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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25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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