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비상사태, 대통령 권한남용" 가처분소송 검토

기사등록 2019/02/15 09:42:00

트럼프, 장벽예산안 승인 및 비상사태 선포 계획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 2019.02.08.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 2019.02.08.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국경 장벽 예산안을 승인함과 동시에 장벽 건설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가처분 소송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CNN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무법천지 행동"이라며 "대통령 권한의 총체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장벽 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핵심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것은 법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겠다는 또 다른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미국 국민들과 의원들에게 비효율적이고 값비싼 장벽을 짓는 비용을 지출하도록 요구해왔다"며 "납세자들을 속이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의회 주변에서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의 협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회는 우리의 헌법적 권한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관계가 종착역에 다다를 것"이라며 "현재 멕시코 국경에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한 어떠한 위기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국경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비상사태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소송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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