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관성만 판단…양형도 과다"
추후 상고 여부 결정…위력 판단 등 언급
안희정 2심 징역 3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 측이 "뜻밖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표현했다.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접견을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이장주(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1일 오후 2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뜻밖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맥락이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관성만이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 "지인들과 나눈 자료를 제출하고 보강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전혀 뜻밖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안 전 지사에 대한 접견을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를 한다면 위력에 대한 판단과 같은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구속 전 남긴 별도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도 법정구속 선고 직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라고만 짧게 답변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개별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 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의 진술은 일관성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 자기한테 다소 불리할 것도 상세하고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았다. 진술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정형화된 반응만을 정상적으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다",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으로 판단하면서 안 전 지사를 유죄로 봤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시각과 법적으로 처벌하는 체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사회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이장주(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1일 오후 2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뜻밖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맥락이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관성만이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 "지인들과 나눈 자료를 제출하고 보강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전혀 뜻밖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안 전 지사에 대한 접견을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를 한다면 위력에 대한 판단과 같은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구속 전 남긴 별도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도 법정구속 선고 직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라고만 짧게 답변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개별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 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의 진술은 일관성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 자기한테 다소 불리할 것도 상세하고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았다. 진술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정형화된 반응만을 정상적으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다",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으로 판단하면서 안 전 지사를 유죄로 봤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시각과 법적으로 처벌하는 체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사회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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