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우리 사회저변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비서 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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