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급제동 시내버스에 위협 운전 마을버스 기사 집유

기사등록 2019/02/06 05:30:00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 초래"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승객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추월해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서행과 급제동을 반복한 마을버스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운전사 A(3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2시57분께 광주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던 ○○번 시내버스를 추월한 뒤 진행하지 못하게 앞에서 1차로와 2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서행과 급제동 등으로 3회 이상 위협한 혐의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시내버스가 자신이 운전하던 마을버스를 추월, 승객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위험한 물건인 마을버스를 운전해 타인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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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2/06 05: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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