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 신한은 세무팀장 분석 결과
세부담 법정상한 꽉 채우는 주택 속출 전망
"세부담 크게 늘어...임대사업 등록 늘 듯"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해 서울 강남구 등 고가 단독주택가 많은 지역에서 세부담 상승률 상한(10~50%)을 꽉 체워 보유세가 부과되는 주택이 속출할 전망이다.
강북에서도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던 단독주택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가 관보에 공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16억6000만원)보다 20.48% 오른 20억원으로 산정됐다. 지난 2017년 공시가격이 14억6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새 37.0% 올랐다.
보유세도 이에따라 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보유 기준 지난해 556만1568만원에서 올해 834만2352만원으로 최대 상승폭인 50% 급증하게 된다. 전년도 보유세 상승률(37.43%)과 비교해 더 크다.
같은 삼성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의 경우도 보유세 상승률이 상한선까지 치솟는다. 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4000만원으로 산정돼 전년(9억5900만원) 대비 50.16% 증가했다. 그 결과 보유세는 212만3731원에서 318만5597만원으로 50% 오른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단독주택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역삼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6억1000만원으로, 전년(14억1000만원) 대비 14.18% 오른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전년 360만8208원에서 541만2312원으로 50% 오른다. 또 역삼동에 있는 공시가격 115억짜리 다가구 주택도, 전년(91억7000만원) 대비 공시가가 25.4% 오르면서 보유세가 155만원에서 233만9330원으로 50% 상승하게 된다.
강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강북에서도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던 단독주택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가 관보에 공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16억6000만원)보다 20.48% 오른 20억원으로 산정됐다. 지난 2017년 공시가격이 14억6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새 37.0% 올랐다.
보유세도 이에따라 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보유 기준 지난해 556만1568만원에서 올해 834만2352만원으로 최대 상승폭인 50% 급증하게 된다. 전년도 보유세 상승률(37.43%)과 비교해 더 크다.
같은 삼성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의 경우도 보유세 상승률이 상한선까지 치솟는다. 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4000만원으로 산정돼 전년(9억5900만원) 대비 50.16% 증가했다. 그 결과 보유세는 212만3731원에서 318만5597만원으로 50% 오른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단독주택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역삼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6억1000만원으로, 전년(14억1000만원) 대비 14.18% 오른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전년 360만8208원에서 541만2312원으로 50% 오른다. 또 역삼동에 있는 공시가격 115억짜리 다가구 주택도, 전년(91억7000만원) 대비 공시가가 25.4% 오르면서 보유세가 155만원에서 233만9330원으로 50% 상승하게 된다.
강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성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27.27% 뛰어 보유세가 281만1360원에서 421만7040원으로 50% 상승한다.
또 같은 지역 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7400만원에서 4억200만원으로 7.49% 상승해, 보유세는 45만7200원에서 50만2920원으로 10%(공시가 3억~6억원 기준 상한) 상승한다.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단독주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전년 6억5800만원에서 올해 9억5700만원으로 45.44% 오른다. 이에 따라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이 돼,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10만776원(세부담 상한 적용)이 부과된다. 공시가가 뛴 데다 종부세까지 생기며 총 보유세는 전년 99만원에서 140만7931만원으로 42.2% 증가하게 된다.
우 팀장은 "강남, 서초, 용산 외에도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지역이나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선에 걸리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보유세 상한이 규제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자 이상은 300%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다주택자들의 상당수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지만, 개별 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도 함께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또 같은 지역 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7400만원에서 4억200만원으로 7.49% 상승해, 보유세는 45만7200원에서 50만2920원으로 10%(공시가 3억~6억원 기준 상한) 상승한다.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단독주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전년 6억5800만원에서 올해 9억5700만원으로 45.44% 오른다. 이에 따라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이 돼,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10만776원(세부담 상한 적용)이 부과된다. 공시가가 뛴 데다 종부세까지 생기며 총 보유세는 전년 99만원에서 140만7931만원으로 42.2% 증가하게 된다.
우 팀장은 "강남, 서초, 용산 외에도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지역이나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선에 걸리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보유세 상한이 규제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자 이상은 300%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다주택자들의 상당수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지만, 개별 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도 함께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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