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곤 전 닛산 회장 보석 또 불허…전자발찌 제안 안받아들여

기사등록 2019/01/22 13:47:28

【서울=뉴시스】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8일 도쿄지방법원에 출두한 모습을 묘사한 스케치. 곤 전 회장은 이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며 닛산에 어떤 손실도 입히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제기한 혐의들은 근거 없는 것임을 밝히고 싶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 출처 : NHK> 2019.1.8
【서울=뉴시스】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8일 도쿄지방법원에 출두한 모습을 묘사한 스케치. 곤 전 회장은 이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며 닛산에 어떤 손실도 입히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제기한 혐의들은 근거 없는 것임을 밝히고 싶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 출처 : NHK> 2019.1.8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22일 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불허했다. 법원이 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는 이번이 두번째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65일째 이어지고 있는 곤 전 회장의 구금이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보도했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지난 18일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서에서 보석금을 기존 제안보다 더 낼 용의가 있으며, 법원이 요구할 경우 닛산 주식을 담보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착용과 보안요원 배치를 수용할 수 있으며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곤 전 회장 측은 처음 보석청구를 했을 때는 프랑스로 출국을 희망했었다. 반면 두 번째 청구에서는 일본 내 자택에 머물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이를 검사에게 매일 보고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곤 전 회장에게 보석을 허용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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