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12시1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B(51)씨의 노래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옥외광고물을 건물 출입구 계단에 던진 혐의다.
이 불로 건물 출입구 일부가 탔으나 B씨와 손님 등 4명이 긴급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소란을 피우다가 '노래방에서 나가달라'는 B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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