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혜원 해명 수용…서영교는 원내수석·상임위원 사임"

기사등록 2019/01/17 19:25:34

17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열어 논의

서영교, 수석부대표·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 밝혀

손혜원, '투기목적 없었다' 해명 수용…지켜보기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재판 청탁'과 '목포 투기 의혹'으로 주목받는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내놨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원내수석부대표과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도록 했고, 손 의원에 대해선 해명을 수용해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17일 오후 6시5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서영교 의원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원 사임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 의원에 관해선 "목포 근대 문화재 보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구도심 역사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며 "이외 제기된 문제는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서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9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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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2.2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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