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중심 일사천리식 인허가 배격
민간 건축물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지난해 8월),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지난해 9월) 등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이 17일 발표됐다.
서울시는 착공 전 땅파기(굴토)시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시는 또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전'에서 '철거 후'로 바꿔 실효성을 강화한다.
굴착공사장이 위험할 경우 대규모 공사장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공사장도 굴토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필요하면 굴토심의 전에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소를 파악한다.
서울시는 착공 전 땅파기(굴토)시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시는 또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전'에서 '철거 후'로 바꿔 실효성을 강화한다.
굴착공사장이 위험할 경우 대규모 공사장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공사장도 굴토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필요하면 굴토심의 전에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소를 파악한다.
착공단계에서는 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가시설(가설울타리,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분야가 신설된다.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구청)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영감리' 방식이 확대 적용된다.
공사단계에서는 굴착공사기간 중 굴토 분야 전문기술자가 의무 배치된다. 위험도 높은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외무전문가가 투입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1과 3팀)를 신설한다. 건축안전센터는 민간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을 전담한다.
시는 "과거 1990년대 비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폐지되고 민간공사의 관리·감독을 감리자 등 민간에 이양됐지만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다보니 감리기능과 전문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이것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체계적인 공공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 검증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공사단계에서는 굴착공사기간 중 굴토 분야 전문기술자가 의무 배치된다. 위험도 높은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외무전문가가 투입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1과 3팀)를 신설한다. 건축안전센터는 민간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을 전담한다.
시는 "과거 1990년대 비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폐지되고 민간공사의 관리·감독을 감리자 등 민간에 이양됐지만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다보니 감리기능과 전문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이것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체계적인 공공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 검증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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