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OTT 방송법 규제 타당할까? 찬반 '팽팽'

기사등록 2019/01/16 18:29:57

김성수 의원 '방송법제 개편과 OTT정책방향 세미나'

【서울=뉴시스】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표/김성수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표/김성수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넷플릭스, 티빙, 푹(POOQ)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송법 테두리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치권에서는 전통적 방송과 전송 방식만 다를 뿐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유료방송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새로운 매체를 방송법에 무리하게 포함할 경우 산업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 규제'라고 반발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포함돼 있는 OTT서비스에 대한 학계 및 미디어 전문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과 통신법으로 나눠져 있다. 이로 인해 신규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규제 공백이 발생하며 방송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2017년 연구반을 구성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뒤 지난 11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방송콘텐츠제공사업(CP) 3가지로 구분하고, 방송전공망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 유료방송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은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기술 진보에 따른 신규 서비스 진입과 규율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방송과 동일 규제 원칙 적용" VS "인터넷 통한 유통은 다른 서비스"

개정안은 유료방송은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 위성, 인터넷(IP) TV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중계유선로 나눴다.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채널사용사업자-종편과 보도전문 PP, 홈쇼핑 PP, 전문평성 PP ▲인터넷방송콘텐츠(CP) 제공 사업자로 분류했다.

전송수단에 관계 없이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목적으로 방송채널과 방송프로그램을 판매·제공할 경우 모두 유료방송 사업자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중계유선방송(RO)은 승인 제도를 적용하고, OTT는 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되 소유겸영 규제, 결격사유, 시청점유율, 이용약관 규제 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소규제원칙 적용키로 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OTT서비스는 방송프로그램, 실시간 채널, 지상파 채널 재송신 등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방송법상 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며 "OTT 규제의 핵심은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식별해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송개념 정비 속에서 유로방송서비스와 가장 유사한 OTT서비스를 확장하고, 방송법상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기술 중립성에 따른 신규 서비스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방송사업자 지위는 부여하되 OTT 규제를 최소 수준으로 규제를 차등화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 후속 하위 입법이 중요하다"며 "해외 사업자 역외 적용 이슈,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제반 정책 방향을 같이 연동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인터넷매체는 근본적으로 방송 매체와 다르고 동일한 콘텐츠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와 방송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 다른 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기존 매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매체를 기존 개념에 무리하게 포섭해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며 "해외 서비스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 콘텐츠를 유통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은 국내 콘텐츠를 보기 위한 서비스에 별도로 가입해 이용료를 지불하고,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서비스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상파 방송 및 유료방송은 방송법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고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OTT가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기존 방송법이 정의하는 방송이 아니고 통신 개념으로만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별도 규제 틀이 필요하다.현재 OTT 서비스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할 미디어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준거틀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인 방송을 통합법의 규제 대상으로 볼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개정안은 방송콘텐츠제공사업(CP) 내에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판매·제공하는 OTT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 창작물을 판매·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신설해 신고토록 규정했다.

고민수 원주대 교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전파성을 고려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방송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갖기 힘들다"며 "인터넷 개인방송도 방송법의 테두리에 넣고 규제 밀도를 다르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1인 방송은 프로슈머적 성격으로 이용자 자위에 있고 주관적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인 방송은 통합법의 규제 및 사업자 지위 부여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주무부처 입장도 엇갈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며 눈길을 끌었다. 현재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정책이 2개 부처로 이원화돼 있는 가운데 향후 통합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송과 통신 정책 통합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은 "OTT에 적용하는 최소규제 원칙은 기존 규제를 일괄적으로 펼쳐 놓고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을 낮게 가져가고 시장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때 필요한 규제를 더해 개정하는 것이 사업자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OTT를 방송 영역으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은 "통신과 방송을 통합해 유럽과 같은 수평적 체제를 만들기 어렵다면 OTT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내용, 사업 형태는 방송과 가장 유사하다"며 "단기적으로 방송법 체계 안에 OTT를 포섭하고, 길게 보면 완전한 통신까지 포함한 수평적 규제 체계로 가는게 맞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OTT 서비스는 국경을 초월해 제한 없이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방송법으로 끌고 올 경우 국제 통상 협정 위반 소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OTT를 제3 유형의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면 (통합방송법 논의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방송법이 처리되면 거버넌스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올해 20대 국회 마지막이므로 임기 중에 (통합방송법 입법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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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OTT 방송법 규제 타당할까?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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