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한국이 레이더 겨냥…징용배상 책임도 韓"(종합)

기사등록 2019/01/16 11:00:49

"미국과도 정보 서류 교류 중"

【서울=뉴시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5일 밤 BS 일본TV의 '심층뉴스'에 출연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할 것은 한국이라고 말했다.(사진출처:니테레24 방송 영상 캡쳐)2019.01.16.
【서울=뉴시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5일 밤 BS 일본TV의 '심층뉴스'에 출연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할 것은 한국이라고 말했다.(사진출처:니테레24 방송 영상 캡쳐)2019.01.1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TV 방송에 출연해 징용배상 책임은 한국에 있으며 한국의 레이더 겨냥도 사실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16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전날 밤 BS일본TV의 '심층뉴스'에서 2019년도에 대한 전망을 밝히는 자리에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위와 같이 주장했다.

우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에 의해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이 만들어졌으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가간의 조약이라는 것은 당사국의 모든 정부기관, 즉 행정부· 입법부·사법부가 모두 중시해야 하는 것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당사국인 한국을 구속한다는 것"이라며 "(배상)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은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제법은 다르다", "(한국은) 국제법의 대원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성의를 가지고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일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등 한국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 레이더 주파수와 관련 "상호 데이터 교환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부했다"며 "객관적 논의를 위해 양측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계속 확실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과도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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