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건물 투기 의혹 파문…"허위사실 유포 고소"

기사등록 2019/01/16 09:33:5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2.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9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SBS 등에 따르면 손 의원 조카와 손 의원 남편 정모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손 의원 보좌관 가족 등 손 의원 관계자들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1.5㎞ 구역 안에 일본식 가옥(적산가옥)인 창성옥 등 건물 9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손 의원 본인 명의 건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 관계자들은 해당 구역 전체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되기 1년5개월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사이 건물 9채를 순차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8채는 지정 전, 1채는 지정 직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였지만 지정 이후 건물 가격이 4배 정도 뛴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를 통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은 역사를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도 개발하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볼 일이 없고, 일부는 나랏돈으로 내부 개보수도 가능하다고 SBS는 보도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언론을 상대로 목포 문화재 거리 홍보 현장 설명회를 열면서 손 의원과 연관된 창성장을 예정에 없이 추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 재단 명의로 3채, 조카 A씨 명의로 3채,  조카 B씨와 보좌관 딸 공동 명의로 2채, 보좌관 배우자 명의로 1채 등 9채를 보유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사들인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며 "나중에 그 거리를 면으로, 동네 전체를 문화재 지정했다고 해서 참으로 의아했다"고 부인했다.

대신 "거기 있는 목조 주택들을 리모델링하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갤러리나 카페나 음식점이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권유한 것"이라며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제가 돈을 대준 제 조카 둘과 제 보좌관 한 명만이 그 얘기를 들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화재청에 목포 근대 문화 유산 보존 대책 수립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제 강점기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곳이 보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제안을 했다"고 했다.

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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