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경남’, 20일부터 창원 전역 시범서비스

기사등록 2018/12/19 15:17:34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온라인 등록시스템·콜센터 개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경남’ 시범서비스가 20일부터 창원시 전역에서 시작된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한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하면 실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진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점포 앞에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시범기간은 내년 1월말(잠정)까지이며, 연내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도는 서울, 경남, 부산이다.

경남도는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시스템 상 오류, 가맹점의 불편사항 등 모바일 결제에 따른 문제점을 현장에서 청취하여 내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바일 결제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본인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의 앱을 열어 소상공인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하여 송금하면 된다.

제로페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네이버, 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 9곳과 농협·경남은행 등 금융회사 20곳 등 총 29개사이다.

현재까지 가맹점 가입이 확정된 곳은 창원시내 514개소(프랜차이즈 제외)이지만,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의 가맹점 정보 조회 및 QR코드 제작기간이 2주정도 소요됨에 따라 실제 시범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초기 가맹점에 가입한 223개소다.

가맹점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맹점 점포는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의 가입처리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서비스 개시와 함께 내년도 본 시행을 위한 전 시군 가맹점 모집도 시작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가맹점등록시스템(www.zeropay.or.kr)과 제로페이 콜센터(1670–0582 제로빨리)가 동시에 개통됐다.

온라인 접근이 불편한 소상공인 사업주는 경상남도 금고은행인 농협은행, 경남은행 각 지점,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부, 경남신용보증재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가맹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 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방식으로, 중간단계의 신용카드사와 밴사 등이 없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도민에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진다. 연봉 5000만원에 2500만원을 소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시 28만원을 환급받는 반면, 제로페이를 쓰면 이보다 47만원이 많은 7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경남도는 향후 제로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포인트 적립과 함께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 전자상품권 5%할인 판매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테스트 기간을 통해 각종 오류 등을 조기에 보완하여 제로페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제로페이가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결제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고 결제시장을 다변화시키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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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경남’, 20일부터 창원 전역 시범서비스

기사등록 2018/12/19 15:17: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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