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제주출입국청장 “예멘 내전 해결되면 난민인정 철회”

기사등록 2018/12/14 13:02:25

“언론인 출신 예멘인 2명 난민으로 인정, 인도적 체류 412명”

“예멘 정전협정 했지만 정세 안정화까지는 시일 걸릴 전망”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2018.12.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2018.12.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예멘의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4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예멘인 2명의 경우에도 예멘 내전 문제 등이 해결되면 난민 지위를 철회할 수 있도록 난민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청은 이날 2차 심사까지 판단이 보류됐던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및 게시해 반군에 의해 납치·살해 협박을 받은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으며 50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22명은 단순 불인정됐고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입국하지 않은 11명은 직권 종료됐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84명 중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 난민으로 인정받은 2명에 대한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 모두 출도제한이 해제된다.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체류나 취업에서 많은 자유 사항이 있다.”

 - 난민 인정자도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취소될 수 있나.

“예멘 문제가 해결되면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철회를 할 수 있게끔 난민법에 명시되어 있다.”

- 예멘 정전협정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영향은 없었나.

“예멘 정부와 후티반군이 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2차 평화협상이 남아있고, 정세가 안정화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예멘 국가 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국내 체류 예멘인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

- 제주도에서 난민 인정된 사람은 몇 명이며 어떤 지원을 받나.

“이번에 인정받는 예멘인은 2명이다. 기존에 중국인 1명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곧 난민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중국인의 경우 가족이 있는데 가족까지 인정되면 총 4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2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체류기간을 갱신한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2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체류기간을 갱신한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 제주출입국청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한 예멘인은 몇 명인지.

“이의신청한 난민 신청자는 총 48명이다. 2차 심사 결과에서 불인정받은 예멘인은 모두 신청했다. 인도적 체류자 14명도 포함됐다.”

- 기자 출신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기사 등이 남아있어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을 텐데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국가 정황이라든지 진술내용,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

- 난민 인정자가 받는 혜택은.

“난민은 체류 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으로 늘어나고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일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분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포괄적인 보호가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혜택이다.”

-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납치나 감금 등 실제 사례가 있어야만 하는지.

“입증 책임은 난민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주출입국청은 이를 확인하게 된다. 예멘은 내전 상태여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간접적인 확인 즉 본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모든 것을 난민이 입증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협조해줘야 하며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심사했다. 아울러 박해나 위협의 사유가 난민법이 규정하는 내용에 해당해야 한다. 그 외에는 난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사인 간의 폭행 등은 사유가 될 수 없다.”

- 난민 인정자는 난민증을 받게 되나.

“여권이 있으면 여권을 사용하면 되고 여권이 없다면 난민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

- 이번 심사 결과는 언제 통보되나.

“오늘부터 통보를 시작한다. 통지절차와 교육안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출석해서 안내받고 교육받는다. 취업자나 어선원 등은 한꺼번에 오기 어려우니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 이의신청자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법무부 난민과에 이의신청을 이송한 상황이다. 법무부 난민과에서 심사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적체돼 있는 상황이라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 난민 인정자 2명에 대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난민 인정자와 불인정자까지 포함해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신상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줬을 경우 추후 해당 예멘인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본적인 내용만 알려줄 수밖에 없다.”

- 국내 전체 난민 인정자는 몇 명인가.

“심사 완료된 사람은 2만5000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898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 중 예멘인은 26명이며, 오늘 2명을 포함하면 2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한 예멘인 가족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9.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한 예멘인 가족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 난민 인정자의 가족은 어떻게 되나.

“가족도 마찬가지로 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

- 가족을 데려온 사례가 있는지.

“아직 제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 난민 인정은 법무부에서 판단한 것인지.
 
“모든 결정은 제주출입국청에서 독자적으로 했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법무부에서 한다.”

- 오늘 발표된 사람은 이의신청하지 않았나.

“모두 이의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불인정자 사유는 무엇인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불인정했다. 기타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불인정했다."

- 테러나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이 있었나.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거쳤다. 테러 혐의자는 없었고 국내 범죄에 대해서는 일부언론에서 알려진 그대로다. 예멘인 간에 폭행이 있었다. 해외 범죄도 밝혀진 바 없다.”

- 마약과 관련한 내용은.

“4명이 나왔고, 모두 불인정됐다.”

- 난민을 인정받은 예멘인의 직업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나.

“개인의 신분이나 직업 등을 판단하지 않는다. 박해받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기자의 경우 대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문 등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용이했다.“

- 비슷한 처지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나.

“있을 수도 있지만 예멘 국가 정황이 심각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박해를 주장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내전 때문에 군대를 가야한다는 등의 위험성을 주장했고, 특정 집단에 소속돼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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