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청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테러 혐의자 없어”

기사등록 2018/12/14 11:50:21

난민인정 2명·인도체류 412명·불인정 56명·직권종료 14명

“불인정 사유, 마약·단순 폭행 연루·제3국 정착 가능 여부”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2018.12.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2018.12.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로 입도해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484명 중 테러 범죄 관련 혐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4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대상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도균 청장은 “국내에서 우려하고 있는 테러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거쳤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테러 혐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범죄 연루된 사례도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인정 결정 사유로는 “국내에서 마약 및 단순 폭행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일부 있다”며 “대부분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체류한다고 판단될 경우, 허위 진술을 했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를 불인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보류됐던 85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입국하지 않은 11명은 직권종료됐다.

지난 1차 및 2차 결과와 종합하면 제주도로 입도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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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청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테러 혐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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