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대 보수단체 지원하게 한 혐의
김기춘 측 "관여 적은데 실형 과도하다"
조윤선 측 "형사 책임 타당한지 봐달라"
검찰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 직권 남용"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화이트리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블랙리스트와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2일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블랙리스트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서 김 전 실장이 퇴임한 이후에도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국정 철학 기조로 이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하지만 화이트리스트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의 지위와는 무관하다. 1심에서 이 차이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만약에 지원을 강요했다고 해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요청대로 특정 단체에 금액을 지급한 게 아니면 강요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공범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면서 관여 정도가 적은 김 전 실장을 실형한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는 국가권력에 대한 보호법익이고, 강요죄는 사람에 대한 보호법익이다"라며 "김 전 실장의 지시는 직권남용죄에는 해당돼도 강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무죄가 나온 직권남용으로만 봐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폐를 끼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1심에서 인정한 사정은 모두 조 전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거나 퇴임 후에 일어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이라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강요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형사책임을 불러온다"면서 "형사 책임이 타당한지 면밀히 봐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2일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블랙리스트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서 김 전 실장이 퇴임한 이후에도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국정 철학 기조로 이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하지만 화이트리스트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의 지위와는 무관하다. 1심에서 이 차이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만약에 지원을 강요했다고 해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요청대로 특정 단체에 금액을 지급한 게 아니면 강요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공범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면서 관여 정도가 적은 김 전 실장을 실형한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는 국가권력에 대한 보호법익이고, 강요죄는 사람에 대한 보호법익이다"라며 "김 전 실장의 지시는 직권남용죄에는 해당돼도 강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무죄가 나온 직권남용으로만 봐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폐를 끼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1심에서 인정한 사정은 모두 조 전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거나 퇴임 후에 일어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이라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강요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형사책임을 불러온다"면서 "형사 책임이 타당한지 면밀히 봐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맞서 검찰은 "국정 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협조 요청은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지만,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협조 요청은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아니다. 1심에서 이를 혼돈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하게 한 것이 바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친분관계를 대가성 부정의 중요 요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매월 교부했다는 500만원은 그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점 비춰보면 친분관계로 교부했다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 등은 전경련이 대통령 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실장 등의 강요 행위로 전경련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친분관계를 대가성 부정의 중요 요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매월 교부했다는 500만원은 그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점 비춰보면 친분관계로 교부했다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 등은 전경련이 대통령 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실장 등의 강요 행위로 전경련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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