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바 상장 유지 결론 낸 이유는…"예정된 수순"

기사등록 2018/12/10 20:36:35

거래소 기심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론…11일부터 거래 재개

과거 대우조선해양 사례 부담…5조원대 분식회계에도 상장폐지 안 돼

행정소송 진행중인 점도 영향…"내일부터 거래 재개될 것"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를 결정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 분식회계 연루됐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우조선해양이 상장 폐지를 면했던 선례를 비춰볼 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위반 사태도 상장 폐지로 이어지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도 거래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기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를 최종 결론내렸다.

기심위는 기업 계속성 측면에서 매출·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전망 및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무 안정성 부문은 2016년 11월 공모증자 및 올해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 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결론냈다.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는 법상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경영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힐때 증권업계에서는 기심위의 이번 결론이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기존 대우조선해양의 고의 분식회계 당시에도 상장 유지가 결정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상장 폐지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은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지만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받은 제재는 약 1년 3개월 간의 거래정지였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도 거래소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향후 행정소송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을 경우 상장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유지 결론을 내렸다"며 "내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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