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벽 4시50분께 네팔에서 비공개 귀국
도착 직후 기다리던 검찰 수사관 등과 이동
인천공항 세관 사무실서 20분간 조사 받아
각종 의혹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압송되지 않고 자택으로…검찰 곧 정식 소환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4시50분께 대한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 뉴시스 취재진에 포착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네팔인 추정 남자 1명이 동행했다.
윤 전 시장은 도착 직후 기다리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공항 내 세관 사무실에 설치된 조사실로 이동해 약 20분 간 간단한 조사를 받았다. 이어 압송되지는 않고 일단 자택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의 경위와 배경 등을 묻는 뉴시스 기자에게 침통한 표정으로 "(검찰에서) 자세하게 소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을 송금했으며, 김씨의 자녀 2명을 광주시 산하기관 및 모 사립 중학교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준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말에 속아 거액을 건넨 배경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네팔 다무와 마을에서 열린 네팔광주진료소 개소 2주년 기념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시장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 왔다.
네팔에 동행했던 일행들은 지난달 21일 귀국했지만 윤 전 시장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이 얼마 남지 않아 윤 전 시장의 공천 헌금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남은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윤 전 시장을 곧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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