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허용 주장"으로 해석되면서 '일파만파'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도가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를 발표하면서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것을 놓고 이 같이 법률적 대응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가 도의 발표가 있던 5일 오후 늦게 도 관계부서로 보낸 팩스 문서는 "조건부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 가능성을 검토중이다"고 돼있다.
이 문서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무시하려는 의도로 보면서 병원측이 한국 의료체계의 실정, 제주도가 처한 입장을 도외시한 채 내국인까지 진료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녹지측에서 도로 보낸 문서가 이같은 의도를 드러낸 것일 경우 도의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영리병원 허가는 공영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뉴시스는 녹지 측에 병원설립허가에 대한 입장, 도에 보낸 문서의 확인을 위해 수 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