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사람이다"…예산안 '늑장심사' 규탄한 기재부 노조

기사등록 2018/12/06 16:51:01

"자정 넘겨 질의서 보내는 국회 업무 관행 살인적" 지적

"뇌출혈로 쓰러진 예산실 서기관, 시간 외 근무 몇달째"

"기재부 직원들, '올해도 누군가 쓰러져야 끝난다''' 토로

"공무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니나 국민의 한 사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회동을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0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회동을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노동조합이 국회의 늑장 심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재부 지부는 6일 '국회는 비효율적이고 살인적인 업무 관행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기재부 직원이 국회 심사 대기 중 쓰러졌던 일을 언급하며 "(각종 위원회 관련) 질의서는 업무시간 내에 보내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2시30분께 예산실 소속 한 서기관이 국회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같은날 새벽 4시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 감액 심사에 대응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올해 9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예산실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노조는 "그는 주말 내내 국회에서 대기한 것은 물론, 한 달째 세종시에 위치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의 모텔을 전전하며 국회에서 업무를 봤다"며 "월 40시간의 정규 근무 시간 외에 100여 시간이 넘는 시간 외 근무를 몇 달째 이어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3년간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올해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기뻐한 그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에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가장인 그가 차디찬 바닥에 뇌출혈로 쓰러져야 하는가"라고 규탄하며 "기재부 직원들은 '올해도 역시나 누군가 쓰러져야 끝이 나는구나'하는 얘기를 했다"고 털어놨다.

노조는 예산결산위원회 등 예산 심사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각종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국회에서 무리하게 질의서를 보내는 관행을 지적했다.

노조는 "직원들은 모든 의원의 질의서가 입수될 때까지 대기해야 하고 질의가 접수된 실·국은 몇 시간에 걸쳐 답을 작성해 보낸다. 이후 보고를 위해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한다"며 기재부 직원들의 고단함을 호소했다.

노조는 "직원들을 일부러 괴롭히는 듯 자정에 질의서를 보내고 직원들을 쥐어짜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물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며, 제1부처라 자칭하는 기재부의 수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 법안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가"라며 "공무원은 비록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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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사람이다"…예산안 '늑장심사' 규탄한 기재부 노조

기사등록 2018/12/06 16:51: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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