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유성기업 폭행사건 유감…법 위반 확인시 엄정대응"(종합)

기사등록 2018/12/03 13:56:35

이재갑 장관, 당분간 근로감독관 현장지도 지속 실시 지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유성기업 폭행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이 함께 대책반을 구성하고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지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사업장 내 폭력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쟁위행위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임동희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 과장은 이날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에서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불법이 있을 수 있으니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천안지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감독관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위법사항 있는지 현장지도를 계속하면서 노조법, 노동관계법 상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성기업에 3개 노조가 있는데 (폭행사건 관련) 해당 노조 외에 조합원들에 대해 쟁의행위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거나 폭언했을 경우 노조법 상 처벌 조항이 있다"며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 노동관계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장 지도를 하면서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주 중에 대전청장 주관으로 노사간의 간담회를 주선해서 대화를 통해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파업, 직장폐쇄 등노사갈등이 지속된 사업장으로 이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노사간 불신이 더 깊어질 수도 있으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이 현안문제를 해결하라며 일부 지역의 지방노동청 점거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청사 출입과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고 직원들이 청사방호를 위한 비상근무로 본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불법점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점거가 종료된 경기지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법적조치를 요청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불법점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강제퇴거 조치를 협의하는 등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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