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시의원'스모킹건' 주장 일축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은 1일 자신에 대해 6·13지방선거 불법선거자금요구 방조책임을 따지고 있는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김소연 시의원이 대전지검에 출두하면서 "박 의원 휴대전화가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김 시의원이 다시금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 시민과 언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자신의 통화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변재형 씨가 2016년 6월 20일 (비서관을) 퇴직한 이후, 변 씨와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변 씨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또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의 통화내용도 밝히면서 "최종 문자는 2월 17일까지가 전부이고, 카톡은 3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금품 요구·수수 기간에는 전혀 없었다. 문자나 카톡 중 어디에도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었다. 시장후보 확정 뒤인 4월 18일부터 재개된 카톡에도 '김소연' 의 '김' 자도 나오지 않는다" 며 김 의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이 4차례에 걸쳐 변재형 씨의 금품요구 상황을 보고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박 의원이 이를 방조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기자회견 발언 등을 지적하면서 "최초 주장에 대해 번복하거나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폭로(회견)이후 박범계 의원에게 금품요구 정황을 소상히 보고했다고 말을 바꾸고 있고, 언론 인터뷰에서 변씨의 돈 요구 이야기를 강력히 말했다고 주장하다가 (동석했었던) 지방의원들이 반박하자 페북의 글을 번복한 바 등이 있다"면서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거짓말에 가까운 번복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달 28일 변재형 씨의 불법선거자금 요구 범죄사실을 전해들어 알고 있던 박범계 의원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박 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박범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김소연 시의원이 대전지검에 출두하면서 "박 의원 휴대전화가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김 시의원이 다시금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 시민과 언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자신의 통화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변재형 씨가 2016년 6월 20일 (비서관을) 퇴직한 이후, 변 씨와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변 씨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또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의 통화내용도 밝히면서 "최종 문자는 2월 17일까지가 전부이고, 카톡은 3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금품 요구·수수 기간에는 전혀 없었다. 문자나 카톡 중 어디에도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었다. 시장후보 확정 뒤인 4월 18일부터 재개된 카톡에도 '김소연' 의 '김' 자도 나오지 않는다" 며 김 의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이 4차례에 걸쳐 변재형 씨의 금품요구 상황을 보고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박 의원이 이를 방조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기자회견 발언 등을 지적하면서 "최초 주장에 대해 번복하거나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폭로(회견)이후 박범계 의원에게 금품요구 정황을 소상히 보고했다고 말을 바꾸고 있고, 언론 인터뷰에서 변씨의 돈 요구 이야기를 강력히 말했다고 주장하다가 (동석했었던) 지방의원들이 반박하자 페북의 글을 번복한 바 등이 있다"면서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거짓말에 가까운 번복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달 28일 변재형 씨의 불법선거자금 요구 범죄사실을 전해들어 알고 있던 박범계 의원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박 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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