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청장, "취업 부탁 안들어줬다" 부인
해당 구청장은 "후원금은 공식계좌를 통해서만 받았으며 당선된 이후 후원자가 찾아와 아들의 취업을 부탁해 들어주지 않았다"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광주경찰청은 18일 광주의 한 자치단체 구청장이 선거과정에서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하며 돈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인 A(72)씨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 당시 B 후보의 선거캠프 밀실에서 아들 취업을 부탁하며 2000여만원을 주겠다고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후보가 후원계좌를 알려줬고 아들과 부인 등의 이름으로 1000만원을 입금했다"며 "이에 대한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후보가 당선 된 후에도 아들의 취업이 되지 않았다"며 "B구청장을 만나 항의했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대해 B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치르던 중 지인과 고소인이 찾아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먼저 제안을 했다"며 "당시 공식 후원계좌가 있으니 합법적으로 도와주면 된다고 말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이 된 이후에도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취업과 관련된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0월 중순께 청장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아들의 이력서를 주며 취업을 부탁했었다"며 "들어 줄 수 없다고 거절했었다"고 이야기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돈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등 수사하고 있다.
또 고소인과 B 구청장 사이에있는 지인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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