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초과 수소충전소 심의없이 도심서 설치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18/11/15 11:41:25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주거·상업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GB내 차고지·CNG충전소에 병행설치도 허용

드론 비행환경 개선...하천지역 드론공원 설치 가능

【홍성=뉴시스】충남도 수소자동차
【홍성=뉴시스】충남도 수소자동차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도심 한복판에서도 수소차 충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만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또한 강변에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LPG충전소·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준주거·상업지역내 가능 부지는 11곳 정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주거·공업지역·녹지지역 등은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나 준주거·상업지역은 설치할 수 없어 불편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도심지역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 도심지내에서도 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충전소 접근이 용이해져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충전소(3000㎥ 초과)를 보다 빠르게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없이 설치가 허용된다.

3000㎥ 초과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 절차이행에만 최소 5개월~1년이 걸린다. 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수소충전소 규제개선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가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단독 시설로 수소차 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단독으로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해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한다.

수소차 내압용기·부품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가 간 통상마찰 및 제작사의 이중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차 개발․생산 국가들은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차 부품의 ‘낙하 및 진동시험’ 등 국제기준의 시험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기는 유럽․미국 등의 국제기준 도입 시기를 고려해 내년 말로 계획하고 있다.

드론분야에서는 비행환경을 개선하고 행정부담 등을 완화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15.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비행금지구역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대전)에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대전지역에 많은 드론 업체(드론 제조업체 29개)가 있으나 원전주변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인해 시험비행을 하려면 별도 비행승인을 받거나 가능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 후 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비행금지구역중 금강 일부지역(대전시 문평동 인근)을 '드론전용 비행공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지역내에 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가를 위해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드론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하천공간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명확화해 하천지역에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고층건물 화재점검 등을 위해 건축물 밀집지역내 드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초경량비행장치가 지면 또는 물건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시 항공기와 충돌방지 등을 위해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고도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150m로 개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및 제310조를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저위험 드론 비행구역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대전 도심, 관제권(비행장주변 반경 9.3km)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학교에서 250g이하 완구용급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승인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위험도가 낮은 완구·레저용 250g 이하 드론에 대해서는 카메라 탑재불가 등 일정 운용요건 준수시 비행승인 없이도 띄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하위법령은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드론 장치신고 신속처리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드론전용 비행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드론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드론 기체 신고가 폭증하게 돼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부24로 기체신고 서비스를 이관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을 지방항공청에 확충하고, 내년 연말엔 드론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드론 장치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영 등의 드론 관련 민원 창구 일원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국가관리 자동차 데이터베이스(DB) 정보 가운데 혼유방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종 정보를 내년 3월부터 실시간 제공하고, 고해상도(25㎝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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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초과 수소충전소 심의없이 도심서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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