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내년 3월부터 경기 평택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들은 교통사고는 물론 화재 등 각종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과는 별개로 지자체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평택시의회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상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이다.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와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금액은 각 사고발생 피해상황에 따라 1인당 최대 2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772건으로 화재 293건, 교통사고 455건, 가스누출 24건 등이다.
이 가운데 사망 15명, 중상 11명, 경상 184명이 발생하였고 43억원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년에는 지난 9월 기준 화재257건, 교통사고 93건 등 모두 734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비용으로 연 2억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인 만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내년 3월 시행이 되면 시민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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