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감소세 지속…등록요건 강화로 신규진입 '0건'

기사등록 2018/11/13 10:05:31

공정위, 2018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대형 상조업체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돼 상조업체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공개한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46개로 2분기(156개)에 비해 10개 감소했다. 2013년 293개에 달하던 상조업체 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세에 있다.

부도·폐업한 업체가 2곳, 직권말소된 곳이 7곳이었다. 직권말소는 파산 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돼 관할 지자체장이 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이다. 그밖에도 등록 취소된 곳도 2곳이었다.

반면 신규 등록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로 신규 등록 업체는 2곳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딘데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 등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신규 업체나 기존 등록 업체 모두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맞춰야 한다.

9월말 현재까지 '15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8개사였다. 공정위는 남은 기간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자본금 증액에 실패하면 그 업체는 현행법상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업체 폐업시 발생할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분리돼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해당 기간 중 13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2건이 발생했다. 대표자나 상호의 변경이 잦다는 건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의 계약서나 약관, 피해 보상 증서 등을 잘 보관해놓아야 함은 물론이고 상조업체의 소재지나 연락처 등의 등록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다.등록 변경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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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감소세 지속…등록요건 강화로 신규진입 '0건'

기사등록 2018/11/13 10:05: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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