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원가자료 공개해야…집값거품 잡을 수 있어"

기사등록 2018/11/07 17:15:50

경실련, 분양원가 공개항목 12개→61개 환영

별도로 설계·도급 등 상세 내역 공개해야

"공급자 위주 주택공급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결정을 환영하며 이에 머물지 말고 세부 공사원가 자료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분양원가의 공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의 전환점"이라며 "단순히 공개 항목 확대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용 등이 반영된 상세한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되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분양원가 공시 정보는 2007년 4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61개까지 확대됐다가 2012년 12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현재 공사비, 택지비, 간접비, 기타비용 등 4개 항목의 12개만 공개되고 있다.

 경실련은 "축소 7년 만에 다시 61개 항목으로 공개되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현재 공개되고 있는 12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도 실제 공사비용을 기초로 한 분양원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양원가공가와 별도로 설계·도급 등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과거 3년 10억 이상의 공공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공공아파트 공사원가 등의 상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공개 제도만 제대로 작동되면 집값 거품을 빼낼 수 있는데 분양원가공개 항목만 몇 개 확대하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설계·도급·원청 하청 비교표 등)를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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