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40대 자원봉사자 A씨가 2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말부터 4월말까지 6·13 지방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김 시의원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의원은 지난 9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A씨를 소개받았는데 B씨가 지역구 선거비용 한도액인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email protected]
대전지방법원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말부터 4월말까지 6·13 지방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김 시의원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의원은 지난 9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A씨를 소개받았는데 B씨가 지역구 선거비용 한도액인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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